양도세 절감법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저는 본의 아니게 1가구 4주택자가 되었으며, 이중 경매로 받은 집을 매매하게 되었읍니다. 인테리어를 하여 전세계약을 해으나, 인테리어비용을 개인업자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 으나,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양도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양도세절감 방법 및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2006년 경매 8900만원 받음. 등, 취득세, 경매대행비용 950만원, 인테리어비용 1300만원, 현매매비용 2억4천만원 이렇습니 다. 양도세절감법과 양도세금액 산정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발행은 사후에는 발급이 어려울것이입니다. 그러나 실제지급한 사실이 맞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될것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3천만원정도되는군요. 세율은 3채이상은 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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