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아파트를 5500만원에 구입해서 2002년에 9300만원에 팔았습니다. 거주기간은 1년6개월정도 되는데 이 당시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 여 6500만원에 신고를 하여 양도세가 15만원 냈습니다. 몇일 전 세무소에서 양도세 수정신고하라고 왔는데 매입은 6000만원에 매도는 1억원에 한걸로 보냈더군요. 현재 9300에 매도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정신고는 5월29일까지라고 하는데, 수정신고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더 추징당할까요? 고마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경님! 상당히 곤란지경이 되었군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무료상담에서는 불는합니다만 추가신고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양도세신고하면서 실거래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1년이넘으면 차익에 기본세율을 적용되니 그리 큰세금은 아닐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