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Q

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가야 되서요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금을 주지 않을거고 그래서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전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 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전세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당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