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려 합니다.

Q

수고하십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 히 종결하려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와 동시에 무변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무조건 송달 후 30일이 지나야 재판일정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답변서 및 요약표에는 무변론,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신청의 서식이 별도로 있는지? 즉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고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피고가 무변론 판결을 원한다면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다면 변론이 열려 법원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하는바,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변론 판결을 원한다면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판결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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