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인테넷 쇼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저작권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합의를 보라고 합니 다. 인터넷에서 약 1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한 사람에게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를 보러 전화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자로부터 전화나 연락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는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문의를 하거나 연락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갖고 공탁이라도 하는 것이 나은 편인
바, 현 상황에서는 우선 기다려보기 바랍니다.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질문 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5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