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입니다.

Q

제가 작년 2007년 1월2일날 파견업체를 통해서 A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 , A회사의 서비스 업체인 B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A회사에서 퇴직한 걸로 하고B로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월말까지 일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구요, 옮길당시 파견업체에서 A회사에서 받았던 월급 이나, 1년마다 오르는 월급도 인정해서 내년 1월에 월급을 올려주는것과 , 휴가비등 A회사에 서 받는것과 동일하게 해주겟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8년 4월 말에 퇴직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파견업체쪽에 문의를 해보니 6월부터 4월까지 일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퇴직금이 나오는날인데요 말이 바뀌네요 B회사 입장에서는 일년이 되지 않 았기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요 계약서상에도 그런내용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파 견업체측에서는 B업체에게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담당자가 해주셨지만 그것도 구두로 한약속 이니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이직 할 경우에도 반 강제적으로 이직 한 경우이고, 1년후 월급 올려주는것도 이행이 되지 않 았고, 휴가비도 20만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까지 못받게 되는경우라뇨 너무 억울합니다 A회사 입사하고 싶어서 파견직 통해서 입사했는데, B회사로 옮긴것도 억울한 데, A회사에 있었으면 퇴직금 뿐만아니라 월급도 오르고 햇을텐데,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인가 요 정말 B회사 말대로 전 퇴직금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방법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이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은 줄수 있지만 절대 로 퇴직금은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B회사 입장은 제가 1~5월까지 일한 퇴직금을 A회사에서 받았고 6월부터 입 사이기때문에 못준다는건데요 그때 받을당시에 저희자의로 옮긴것도 아니엇고 그렇기때문에 배려차원에서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 입장에서라면 원래 그 퇴직금도 받으면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하나도 모 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많아봤자 100만원도 될까말까하는 돈이지만 이대로는 너무 억울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2007.01.02~2008.04.25 로 되어있네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정윤각입니다. 귀하의 상담처럼 파견업체를 통하여 채용을 하게 된 경우, 먼저, 파견업체 소속으로 단순히 다 른회사에 파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파견업체의 소개로 다른업체에 정식채용이 된 것인지 사 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둘의 경우 법리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파견업체소속의 파견근로일 경우에는 퇴직금등 근로조건의 법적책임은 파견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사용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됩니다. 둘째, 파견업체는 단순히 직업소개만 해주는 경우로서 다른업체에 정식채용이 되었다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각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 면 고용승계 역시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기는 전적시 별도의 특약으로서 고용조건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는 지 켜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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