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카드를 썻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러운일이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 제가 친구와 씨디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씨디 기 옆에 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당연히 못쓰는 카드니까 두고갔겠지 이렇 게 생각하고 친구가 혹시 될지도 모르잖아라고 말해서 안된다는걸 보여줄려고 씨디기에 넣 어서 이거봐 비밀번호 알아야 쓰지 못써! 이렇게 하고 친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계속 갖고 있었고 저희가 음식점으로 이동후에 친구가 갑자기 그 카 드로 계산을 했고 저희는 카드가 된다는걸 알고 그 이후에 3군데 장소에서 80만원가량을 사 용했습니다. 저는 30만원 친구는 50만원 이렇게요 그리고 2주후에 경찰에게서 연락이와서 어제 조서를 쓰 고 집에 왔습니다. 경찰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아직 대학생이고 어려서 혹하는 마음에 했으니 기소유예 처분이 날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피해자는 카드잃어버린것 빼고는 피 해본게 없으니 피해자와도 구지 합의 볼 필요도 없다하시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판결이 벌 금 또는 기소유예 중에 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씨디기 있는데서 카드를 줍고 그걸 씨디기에 넣어서 확인해봤다는 사실이 괴씸 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게되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건가요? 그리고 형사분들께서 카드사에서 아마 연락이 와서 돈을 물어달라고 할텐데 구지 안물어줘 도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안물면 카드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신고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카드사에서 전화오면 카드사는 제가 쓴 비용만 물어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더 큰 액수를 물어달라고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형사분이 어차피 이런경우는 기소유예확률이 높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계속 걱정되면 탄원서를 받아오면 형이 조금 약해진다고 하던데 탄원서는 어떻게 받아 야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고 잘못한일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평생 반성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안타깝네요. 우선 기소 유예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 나 공탁 등을 통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로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카드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 회사에서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 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정한 피해 변상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나을 듯 합니다. 이 때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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