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빌라 상속 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이고 1주택이면 면제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사는 빌라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요~ 고모님네랑 돈을 합쳐서 건물을 지은 거라요 2.5층씩 소유에요~ 그래서 2.5층을 상속이 전해야 되는데요~ (1층당 1가구씩 거주) 층당 공시지가는 4500만원 이구요~ 건평은 56제곱미터(약 14~5평) 정도에요 2.5 개가 아버지 명의로 되있는데 이걸 이전해야되는데요~ 질문1) 상속세는 일괄공제해서 안나올꺼란거 알겠는데 취득세랑 등록세가 얼마나 되나요? 질문2) 2.5 개를 이전하는데이써서 다 어머니 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26살)와 제 형(30살) 명의로 하나씩 따로 이전하는게 나을까요? 질문3) 1가구 1집이면 취득세가 면제라던데 저희 어머니, 저, 제 형은 소유로 되있는게 아무것도 없거 든요 한 빌라에서 2.5개를 이전해야되는데 그럼 취득세가 면제가 되나요? 직접 가서 이전하려구요~ 직접 이전과정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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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집을 받을 때 현행 지방세법상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따로 내지 않고, 취득세와 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면 세율이 낮아지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가구 전체가 국내에 1주택만 갖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2.5채를 가족이 나누어 받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는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제10조의2 제2항 제1호는 상속에 따른 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교육세를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질문 1에 대해, 4,500만원이 한 세대의 시가표준액이라면 2.5채의 과세표준은 1억1,250만원이고 취득세는 315만원, 지방교육세는 1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세대만 놓고 보면 취득세는 126만원, 지방교육세는 7만2천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할 때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3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1가구를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보고,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자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가 미혼이라면 어머님과 같은 가구가 되어, 어머님과 질문자 이름으로 나누어도 그 가구는 여러 채를 갖게 됩니다. 형님이 어머님과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형님이 받는 한 채는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해,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 명의로 하면 나중에 어머님의 상속 때 자녀들이 다시 상속 취득세를 내게 되는 점과 위 특례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세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진행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문의해 확인하고, 신고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 마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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