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집 2채를 병원비로 팔면 양도세 비과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Q

-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 2채(시가 3억 및 1.3억) 있는데, 얼마전 어머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 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팔려하는데 집이 2채라 양도소득세가 몇천 나올 것 같 습니다. <문의사항> 1. 2채중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것은 먼저 팔면 나중에 파는 1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1 가구 1주택 등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 것인지? 2.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채를 모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간병 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경우 세무당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추징하나요? (모친 명의 다른 재산, 예금은 없음) 3. 2채를 모두 팔았을 경우 모친이 3년이내에 돌아가시면 2채 판 대금이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 속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온다는 애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증여세 가 나오나요 상속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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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채를 팔고 남은 한 채를 팔 때, 그 집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로 썼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줄거나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세금만큼은 따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을 상속으로 추정하는 기준은 3년이 아니라 1년·2년이고,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를 비과세하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두 채 모두 12억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적은 집을 먼저 팔고, 남은 집이 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파는 집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세율이 더해질 수 있으니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자녀가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1세대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 등의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세금을 낼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한 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시가대로 판다면 두 채 합계가 4억3천만원이므로 판 뒤 1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가 문제 됩니다. 병원비·간병비 영수증과 통장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병원비는 어머님 계좌에서 바로 내고, 간병인에게 주는 돈도 이체로 남겨 두면 쓴 곳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판 돈을 자녀에게 넘기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매대금을 받으면 예상 세금 몫을 먼저 따로 떼어 두세요. 또 어머님이 직접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계약 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따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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