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을 비롯한 10여명의 공사업자들로부터 이들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건물이 경매되자 이들중 1인과 공동으로 경매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은 을에게 낙찰이 되었고 을은 저희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 재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소송비의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일부는 이 금액을 입금하 고 일부는 하지 않아 소송비를 분담하지 않은 업체는 차후 소송결과에 따라 만약에 공사비를 회수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수 없도록 구두상이나마 합의한바 있습니다 2심까지 가는 소송결과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총공사비 3억원중 1억원을 받기로 하여 이금액 을 수령하여 유치권기간동안에 소요된 비용과 변호사선임비 등을 납부한 업체에 배당하고 비용 을 일체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는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분방식에 의거하여 배당하였습니 다 이로부터 4년후, 이과정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병이 저를 상대로 하여 횡령 및 변 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왔습니다 즉 화해결정으로 1억원정을 인수하여 자신을 포함한 업자들에게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취지였 는데 당시 병은 회의때도 참석치 않고 비용도 일체 납부하지 않은 공사업자입니다 전술하였다시피 그러나 저는 이러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1심부터 2심 소송전 과정에 변호사 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고, 1억원도 회수하여 업자들의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배분하였습니 다 이 경우 1) 저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요 ? 2)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날경우 현재로서는 악의적인 면도 전혀 없다라고 할수 없 는 이와 같은 병의 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