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인데, 신고도 안하고 그냥 병원비 얼마나왔다고 말하고 보험공단에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 볼려고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아버지가 멱살을 잡아서 넘어 뜨렸는데 그 사람이 목에 살짝 긁힌거 가지고 병원가서 100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단서를 땐것도 아니고 말로만 3주정도 나왔다고 하고 경찰서에 폭행 신고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이 너무 꽤 심해서 그냥 벌금 받을 생각 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보고 돈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지금 상황이 신고도 된 상황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냥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순순히 병원비를 내줘야 하 나요? 합의안하고 벌금 처리해도 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는데 참고로 아버지가 전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비 줄돈 꽤씸해서 벌금 내기로 생각한건데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니 상담 할 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말의 요점은 저쪽분이 신고도 안하고 그냥 병원비 얼마나왔다고 말하고 보험공단에 돈을 지불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병원비를 순순히 내줘 야 하는지 입니다.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보험 공단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금원을 변제 한 다음 위 금원을 민사상으로 의뢰인 측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 절차입니다. 또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사상의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병원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바, 서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법적으로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기면서 추후에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 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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