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도 시효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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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도 시효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소시효가 없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보시고 형사소송법을 참조하시면 시효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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