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07년 4월 말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8개월 정도 인터넷에 물건 중개 사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업자등록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하다보니 무서워져서 2007년 12월에 그만 두었는
데요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어서 자세하기 묻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보니 총매출은 약 2억 1760만원정도 되고 총수익(매출-원가)은 2,142만원 정
도 됩니다.
1.
이럴 경우 세무서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벌금형을 받는다면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될지,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장사한 사실이 제 개인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자료도 특별히 증빙 자료가 있는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 작업을 통해 산출해 낸
자료입니다.
특별히 위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산출해 낼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세무서측에서
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출한 신고 자료를 믿어주나요, 아니면 국세청측에서 따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주된 불이익은 내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입니다. 다만 장부를 없애거나 거래를 숨기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서는 신고 내용만 믿지 않고 직접 조사하거나 추계로 세금을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다른 가산세도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거래 은폐처럼 조세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단순히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는 구별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면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음 사업자등록을 막는 규정도 받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매출 약 2억 176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을 직접 사서 팔았는지, 중개 수수료만 받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크게 다르므로 이 점부터 정리하십시오.
객관적 증빙이 없을 때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되,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도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엑셀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사이트 결제 내역, 통장 거래, 매입 원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원가를 입증해야 소득이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세금은 부과제척기간(무신고는 원칙적으로 7년) 안에서만 매길 수 있으니 이 기간도 확인하십시오.
앞으로의 대응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무서에 가기 전에 사업 기간, 판매 방식, 월별 매출과 매입을 표로 만들고 그 근거가 되는 결제·계좌 자료를 붙여 두십시오. 출석해서는 등록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는 경위와 스스로 그만둔 사정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자료를 고쳐 내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부정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절대 피하십시오. 세무서가 결정한 세액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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