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2005년 7월)시대표자(a)에게 본인 와이프의 명의로(신용대출시 적격자) 신용보증을 서게 되어 천 백만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도와 주었읍니다. 회사 대표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서울보증기금(본인 와이프 신용보증)으로 대출받 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시티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빛이 6천 정도의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본인은 회사 운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퇴직함과 동시에 보 증해지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회사에 있을때 발생한 문제(담당자인 본인이 다른용역업 체에다 일을 맏기어 납품을 하도록 요청한 일- 이행에 차질을 빛은 경우 발생)를 가지고 회사 에 막대한 피해로 용역한 쪽과 담당자인 저를 민 형사상 손배상 업무방해 및 명예회손으로 소 송을 걸 수 있다고 하며 소송을 걸지 않을테니 보증건은 없던거로 하자 하며 보증문제를 무마 시키려 하여 이에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며(납품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런 문제로 사 표를내었다는것에 담당자의 의문점과 사실확인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 메일을 받음)또한 이 문제를 회사 직원들이 이 있는데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것에 대해 계속 주지를 함. 회사에 책임지고 사표를 쓴다고 하였고 사표를 수리하면서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처리해 주겠다 하였으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진행 하지 않고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하며 보 증건에 대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채무 처리 능력은 있으나 회사 운영상 빛이 많음으로 보증유지(이자 저렴 대출금 분납 용이) 로 보증건을 없던 이야기로 할려는 부분에 불안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강제로 조정을 요청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퇴직후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