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먼저 사직을 원했고 저희가 그러면 원하는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Q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1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작년 6월에 입사한 선생님께서 작년부터 일하셔서 3월 에 월급을 조금 올려주고 1년짜리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반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하고 계신 선생님이 갑자기 5월 10일날 6월 10일까 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거에요. 자기는 한달전에만 말하면 노동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6월 10일까지 하고 그만둘꺼라 고!! 정말 싸가지없게요!! 아이들은 갑자기 선생님이 관두시니 어머님들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 려야하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교사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선생님을 구하다보니 다른 교사를 빨리 구하게 되어 오늘 그냥 이번 달까지 인 수인계하시고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난립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거라고! 혹시 퇴직금 안 주시려고 하는 거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그런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없고 생각해보니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도 안줘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은 학기가 끝난것도 아니고 중간에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목적은 이직) 하는 것은 일리가 있 고 우리가 그냥 5월까지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건가요? 정말 운영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은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우리학원을 뒤집어 놓더니만 이젠 퇴직금까지 법에 대해선 잘 몰라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이건 교사가 정당하게 받아야하 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사가 먼저 사직을 원했고 저희가 그러면 원하는 날짜보다 먼저 그 만두라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강제퇴사인가요?) 저희가 지금 선생님께서 그만두시고 나서 뒷감당은 이루 말할 수없이 큽니다 정말 당황스러워서 묻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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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먼저하였고, 1년기간만료로 별다른 통보없어도 계약이 종료되므 로, 당해 기간은 채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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