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상가 임차를 위하여 계약하기 전까지 대리인(남편)이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왔으 나 현재는 계약이 부인과 이루어진 상태이나 임대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협의사항을 계속하여 남편이 수행하며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어 그러한 행위들을 함에 있어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당사자인 부인에게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남 편은 여태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일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리인으로서 인정 한 사실이므로 계약 이후에도 참견하는데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 상담할 사항은 부인과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후 모든것에 대해 계약자와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남편이 임대차계약까지 모든일을 수행하여 왔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것은 임대인이 대리인으로서 인정한 사실이므로 계약 이후에도 참견하는데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 답신 부탁드립니다.
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앞으로는 의뢰인과 모든 법적 절차를 진
행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