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에 따른 대리인의 권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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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상가 임차를 위하여 계약하기 전까지 대리인(남편)이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진행하여 왔으 나 현재는 계약이 부인과 이루어진 상태이나 임대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협의사항을 계속하여 남편이 수행하며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어 그러한 행위들을 함에 있어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인으로서는 계약당사자인 부인에게 모든 사항을 알려주고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남 편은 여태까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모든일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임대인이 대리인으로서 인정 한 사실이므로 계약 이후에도 참견하는데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 상담할 사항은 부인과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후 모든것에 대해 계약자와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남편이 임대차계약까지 모든일을 수행하여 왔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것은 임대인이 대리인으로서 인정한 사실이므로 계약 이후에도 참견하는데 대하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 답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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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뢰인이 남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던 것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앞으로는 의뢰인과 모든 법적 절차를 진 행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을 통보해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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