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모 임대업자한테서 소프트아이스크림(중고) 메이커를 6개월간 임대 사용하기로 계약(계약일 2010년 5월 6일, 설치일 5월 8일)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오전 10시에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켰 으나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5월 13일 저녁부터는 장비가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임대업자한테 알려주고자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하였고 문자를 보냈지만 임대업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임대업자는 저의 부탁을 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을 전해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대 계약서의 3항 내용인 임대업자가 상기 장비를 항상 정상의 상태로 사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수선비용은 설치 후 1개월간은 임대업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현재 계절적인 성수기임에도 저는 아이스크림 장사를 못하고 있으며 다른 장사를 하려고 해도 소프트아이스크림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타 장비를 들여놓지못해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속만 썩이는 가운데 이웃한 경쟁업체 에 손님을 뺐기는 매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5월 16일날 임대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업자한테 보냈고 보증금 1,500,000원과 부재료비 167,000원의 환불과 아울러 제 매장에 설치된 장비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였습니다. (2010년 5월 21일까지) 하지만 임대업자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업자 하는 행태를 보아하니 날라리 임대업자한테 제대로 걸린거 같은데 21일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21일 전에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압박 방법이 없겠습니까? 혹시 경찰을 통한 고발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재판으로 가서 임대해놓은 아이스크림 장비를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되더라도 임대 보증금에 턱없이 부족한 고철값밖엔 안 나온다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프트아이스크림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필요 장비를 들여놓지 못해 이웃한 경쟁업체에 손님을 뺐기는 매상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고장난 소프트아이스크림 장비를 치우고 다른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장비를 제가 직접 옮겨도(타 장소에 보관)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통고서에 21일까지 장비를 가져가지 않으면 제가 직접 철거하겠다. 철거 중에 혹시 장비가 훼손돼도 책임 못진다 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해서 21일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1일 전에 고장난 아이스크림 장비를 옮겨버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매일같이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