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도움을 받아 3년전에 카드빛을 모조리 청산했읍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특수채권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를 운운하며 카드빛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주민번호하고 다르더군요! 다른 주민번호로카드를 발급해줬닫 말인데! 물론 주민번호가 다르니까? 배드뱅크 혜택에도 제외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주만번호 13자리 중 뒷번호 4개가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더군요 워낙카드 사용을 남발하던 때 라 제가 정말 사용했는지조차 모르겠고요! 제앞으로 된 재산이라곤 달랑 자동차 한 대밖에 없는데요. 놈가저가면 밥벌이도 힘들지경이고요
우선 주민번호가 다른 경우라면 채권자인 카드회사 측에서도 쉽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의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부담하여야 하
는바, 위와 같이 주민번호가 실제와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 의뢰인 측의 책임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