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 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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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회사 물건인 줄 알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품을 모두 내린 상태이지만 캡쳐해 놓고 그 물건도 구입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적용되고 처벌 가능 한가요? 참 저희 회사에 상표등록이나 저작권등록이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듣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림을 복사해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회사명의도용과 저작권, 지적재산권침해, 소비자에 대한 사기, 상품등록에 대한 허위광고, 질 낮은 물건 제작으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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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회사 명의 도용에 대한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죄 및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민사상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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