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9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접고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1년여전 남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보험사에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채무변제를 해주었습니다 이혼후 1년이내에 갚겠다 약속되었으나 07년 6월에야 13700000원의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결혼생활유지시 계약자를 저로 하여 전배우자의 보험을 들었던 것이 있었으며 채무 변제 후 명의 변경 요청에 의하여 08년 4월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냈 으며 08.04.24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의변경 시 수익과 대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명의 변경서류에 싸인을 하고 명의 변 경을 받은이후 보험과 연관되어 있는 약관대출건에 대하여 저에게 책임을지고 돈을 달라고 내 용증명을 보내 변제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확인시 명의 변경되는 보험의 수익과 대출 변제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 하에 명의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혼이후 받은 대출금이기 때문에 제가 변 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명의 변경 시 명의 받는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했음으로 명의 받은자 가 요구하는 사항이 부당한 것인지 새로 가정을 꾸렸으나 현제 이건으로이하여 계속적으로 문 제가 발생하여 현 결혼 생활의 유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배우자의 외도로인해 파경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이혼시 가진것이 하나도 없는터라 위자료도 한푼도 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제 명의로된 카드로 생활비 사용한 것도 갚을수 없다고하여 상당히 큰 액수의 카드 빛까지 안고 이혼을 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