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아는 사람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통장에 있던돈을 빼고 통장을 해지를 시키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Q

대략적인 사항은 이렇습니다. 1. 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아는 사람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 사용료는 하루 7000원식 2주 가량 사용을 했고요 입금을 확실히 해주고요 3. 2주후 출장갈 일이 있어 1주치를 선불로 6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다음날 통장에 있던 40만원을 자기 광주은행으로 이체시켜버리고 통장은 해지를 시키고 잠적 을 하였습니다. 결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고 지금 증거자료로는 상대방 통장 거래내역 에서 하루에 7000 원 사용요금 받은것과 40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 한 내역 그리고 선금 6만원 받은 내역이 있 고 그 사람이 저한태 명의를 팔았다는 증거는 매일 자료로 그 사람이 넘겨준 주번 이름 통장계 좌 비밀번호 주소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번 전자금융비번등 그 사람이 매일로 저한태 보낸게 남 아있고요 인쇄까지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급한불을 끄느랴 그 돈을 편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 용이 담긴 쪽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을 걸고 이길 수 있는건가요? 증거자료로 엑셀 파일과 그 다음 쪽지 그리고 스크린 샷을 보내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인정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므로 소송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의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인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 와 병행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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