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운희노무사님.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상담받고자 합니다. 저는 백화점이나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대형할인매장의 문화센터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놀 이교육을 하는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현재 (주)지니킹이라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근무를 해보니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월 100만원 정도의 급 여에 교통비가 따로 15만원 정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교통비 모두 포함해서 90만원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제가 문화 센터를 일일이 찾아 가야 하는데 유독 장거리 이동이 많아서 교통비로만 30만원 넘게 지출하 게 되어 있어 한 달을 부지런히 강의를 하러 다녀도 제 손에 쥐는 것은 50만원 정도 밖에 안됩 니다. 이번달부터는 3.3%세금도 적용하여 일괄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 고 소득도 너무 적어 가정을 이끌어 가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한 달전에 5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은 무작 정 6월부터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회사로 배상을 요구하면 저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법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나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일을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