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3학년 시절 2006년 5월 29일 저는 학교의 억압적인 제도로 의해 강제로 야간자율 학습 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나라에서는 야간자율 학습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 오는 날이면 야간 자율 학습을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선호했기 때문에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반대했는데 학교에서는 강 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억압으로 밤까지 학교에서 남게 되었는데요. 강제로 하는 야간 자율 학습이었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간혹 친구 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곤 했습니다. 복도에서요(운동장을 못나가게 선생님들이 운동장 나가는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야간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기 때문이죠) 5월29일 저는 복도에서 친구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요 한 40m이상 되는 복도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급식 승강기 앞에서 고장난 정수기 의 물에 미끄러져 급식 승강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5층에서 1층으로요 떨어지는 도중 승강기와 연결된 줄을 잡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깨를 다친 거고요~다행이 그 때문에 목숨은 건졌고요.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엉덩이에 좌상을 입었고 어깨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나 의사의 권유로 좀 지켜 보자고하여 지켜 보다가 수능이 끝나고 2007년2월28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파열수술을 한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수술전보다 어깨에 더 통증이 느 껴져 또 mri를 찍었습니다 또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방카트라고 하나? 그러던것 같더라구요~ 저는 학교의 불법적인 강압적인 자율학습제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 각되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생 청구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급식 승강기를 상대로라도. 지금 학교 급식 승강기는 없어지고 급십먹는 장소를 아에 마련했다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 는 급식 승강기에 문제가 없었다면 왜 많은 돈을 들여 식당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학교 정수기 승강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친구들의 그 당시 의견을 친구들이 자필로 적어둔 내용을 아직 간지고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처음에는 수술비 등 100% 전액 지원하더니 어느 순간 70%만 주더라구요(저의 과실이 30%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공재보험에서는) 학교에서는 공재보험에서 병원비를 주는 거라서 70% 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저가 겪은 성적 저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앞으로 어깨로 인해 손해볼수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교의 불법적인 제도가 아니였다면 학교의 승강기회사의 문제가 아니였다면 저는 달리기했다 고 그런 큰 사고를 당했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소송비등 어떻게 소송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간단명료하게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처음에 수술비는 100% 추후 치료비의 70%만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보상금이라든지 없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