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 위탁에 대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주식전문 사이트인 팍스넷을 통하여 알게된 사람에게 옵션투자를 위탁하였습니다.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기에 수탁자가 자금의 출금 을 할 수 없으므로 위탁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초 위탁 투자금은 2500만원입니다. 위탁 시 절대 안정적인 투자와 매수한 옵션에 대하여 익일까지 오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일 수 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최초 수탁자는 수일간 500만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전 수익은 4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손실을 입기 시작하였 습니다. 최초 수탁자는 이에 부담을 느끼고 몇일 옵션거래를 쉬기로 하였으나 동 사이트 회원인 H가 당 시 잔액 2000만원을 본인이 운용하겠다고 우겨서 절대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금은 매주 수, 금 정산키로 하였 습니다. 수익금은 위탁원금인 2500만원 초과 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H는 본인이 빨리 수익금을 가져가려고 리스크가 큰 운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증시는 악재가 없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으나 H는 풋옵션 (증시가 하락할 것에 투자 하 는 것)을 전액 매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옵션매물의 오버(당일 매수한 수량을 익일까지 가지고 가는 것)를 하겠다고 하여 절대 안된다 고 하였지만 계속 자기를 믿어달라느니 하며 시간을 끌어 매매시간이 종료되어 결국 오버를 하 게되었습니다. 다음날 결과는 예상한 대로 손실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H가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여 다시는 오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 다. 하지만 H는 또다시 전액 매수하여 오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황을 거스르고 반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 하게 요구하였지만 H는 위 탁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H에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실을 입게되면 H가 H의 자금으로 2000만원을 체 워 줄 것을 확약하면 매매방법을 H에게 위탁하겠다고 동의 하겠냐고 수차례 물었고 H는 그렇 게 하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용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2000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손실에 손실을 거듭하여 800만원밖에 남지 않게 되 었습니다. 이에 위 내용과 같이 손실에 대하여 H가 책임지기로 한 1200여만원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