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시골에 사시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에는 아버지이름으로 올라 있고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대지만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번에 10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고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제 앞이나 매수자 이 름으로 직접 등기가 되는지?), 매도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시가 1억7천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아버지가 최초의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상속인이 그 미등기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할 수 있고, 매수인 이름으로 곧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과 파는 값의 차이에 매겨지므로, 1,000만원에 팔더라도 차익이 작으면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채 팔면 훨씬 무거운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그래서 상속 당시 평가액이 지금 파는 값에 가깝다면 차익이 기본공제 안에 들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고, 평가액이 낮게 잡혀 있었다면 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은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하고, 제1항 제10호는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기본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지는 이미 상속등기를 했으므로 이 문제는 건물 부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을, 나목은 상속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질문자는 경기도에 집이 따로 있어 1주택 비과세에 바로 해당하기 어렵고, 상속으로 생긴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므로 단기 보유 세율이 아닌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제7항의 무거운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의 규정입니다.
양도하면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 자료와 상속등기 서류, 매매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