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4월 친구의 꼬임에 빠져 실제 주고받지 않은 돈의 현금보관증을 써주었습니다. 그후 약5년간 해외에 나가 있다 돌아 왔습니다. ****년 2월 채권추심전문회사에서 친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양수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이 왔길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법원에 답변을 하였더니 변론기일이 ****년 5월9일이라며 출석하라는 법원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마 정식재판을 청구한 모양인데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는데 혹시 외국거주기간이 채권 소멸시 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외국에 거주했다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관련하여 민법 제168조에서는
1.청구
2.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를 상대로 판결이 있었다면 시효는 중단되고 (참고로 당사자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르는 귀하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재산에 가압류등을 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점을 귀하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러한 사실이 없어서 추심회사가 지급명령을 신청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에 대한 채권은 10년으로 시효소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심회사로 채권양도가 되었다는 통지가 이전에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위 채권양도
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