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시 경비 인정에 관하여

Q

양도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 부동산 소개 수수료 2. 수도 배관공사. 방바닥난방배관공사 3. 보일러 새것으로 교체 4. 보일러 위치 변경에 따른 가스관 공사 5. 옥상 방수 공사 6. 싱크대 교체 7. 페인트 공사 8. 도배, 장판 9. 재산세 집이 20년이상 되어 낡아서 전체 공사를 했어요. 영수증을 달라니 부가세 10%를 제가 부담해 야 한다네요. 어떤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인정 받나요? 경비 처리 안되는 영수증은 부가세 부담 안하려고요. 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얼마예요?

A
Expert Profile
정경윤 세무사
정경윤세무사사무소
1. 부동산 소개 수수료 경비인정 가능합니다. 2. 자본적지출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가니,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공사에 들어간 비용 예) 앨리베이터공사비,베란다 확장공사비 인정됨 3. 수익적지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 안됨. 기존시설의 교체 공사,도배 장판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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