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 무섭고 더이상 못살것 같아서 계약한지 얼마 안되서 다른 집으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Q

얼마전 동생이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지요 무서워서 더이상 못살것 같아서 계약한지 얼마 안 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거에여 13일이 다달이 월세를 주는 날인데 그안에 집이 안나가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네여 그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부러 계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어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임대차기간이 완료된 후 건물명도와 동시이행의 관 계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주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또한 약정해지 또는 법정해지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옆방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는 차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귀하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 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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