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를 시가로 상속세 신고하면 취득세도 시가로 내야 하나요?

Q

양도세때문에 상속임야를 시가로하여 상속세를 내면 취득세와 등기세도 시가로 하여 납부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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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를 상속세 신고 때 시가로 평가해 신고했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등기할 때 내는 세금도, 상속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쪽에서 다루어지므로 따로 시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10조의2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임야도 토지이므로 이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정해집니다. 제23조 제1호는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상속세 쪽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보며,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감정가액 등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그 평가액이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상속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지므로, 상속세 신고가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공시된 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와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취득세는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가액은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된 가액을 확인해 두세요. 이 설명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에 따라 그때 시행 중이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조문을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서, 상속세 신고서와 결정 통지서, 취득세 신고 자료는 나중에 임야를 팔 때까지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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