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라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간통죄성립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어느날부터인가 남편이 외도를 하는거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직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많이 아픈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옆에서 보필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 니까 여자의 직업은 조그마한 술집을 하는 사람이구요 동창회나 조문을 핑계삼아 외박도 몇번 했구요 놀러가서 사진 찍은 것을 보고 직접 가서 얼굴도 확인했구요 남편이 동창이라고 둘러댔다가 오늘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동창이 아니라 고 했고,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전화 안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구 요 조문을 간다며 외박했던 날카드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조문이 아닌 모텔에 가서 카드를 긁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사람일이란 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지만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좀더 타당성 있게끔 제가 행동하고 싶은데 뭐 서류상 필요한 증거물 등 어떤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서도 답답하고 아픈 상태라 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구요 애들도 알거 아는 나이 정도 되어서 같이 일을 해결해가려 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간통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간통죄의 경우 현장을 잡지 않으면 입증을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사상의 처벌과는 관련없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자료만 준비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상대방 여성 및 남편과의 대화 등에 대하여는 녹취를 해두기 바라고, 남편 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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