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당한 기소로 인해 2006년 10월에 무죄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위 무죄사건에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에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1년 내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바, 지금은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실제 국가기관의 가혹
행위나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묵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