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부터 원천의 학교육을 받다가 4월 23일에 와서는 앞으로 배울 교과목 전부를 내달 라고 하여 왜 그러느냐?고 하자 미리 공부를 해두려고 그런다 하여 내주마자 신분증을 보이며 내가 이런 사람인데(법 원 검찰의 일원인데 즉시 반환을 하지 않으면 뽄때를 보여줄 것이다며 교재 전부를 탈취해감으 로 본인은 관청의 일원이고한 사람이 남의 재산을 도적질해간가 마찬가지되는 것으로 상대는 모고교장 출신으로 큰 교회의장 노직에 있고 자기가 교육감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도 좋은 학교로 이전시켜주었다는 말도 자랑삼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답변 좀 바랍니다.
교과목 교재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갖고 간 것이라면 절도로 고소를 하고, 이
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