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휴무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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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화창한 날이네요 휴일 근무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지역신문사입니다. 요번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에도 출근을 하 였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5월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날)에도 출근을 하라 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휴무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계약 시 법정휴무일은 쉬기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요즘 실적이 안좋다고 전 사원전부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이럴땐 어떻해 해 야하는지 혹시 출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로수당은 어떻해 정산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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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운희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김운희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으나,법정휴무일을 모두 유급으 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이고, 5월5일은 법정휴무일 이 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근하여도 상관은 없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휴일근 로수당 등을 합하여 250%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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