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의 건

Q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1.계약 및 등기부 상황 - 저는 충남 천안의 임대아파트로 2003년 10월에 입주하여 2005년 2년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갈 생각으로 미리 소유주인 회사로 내용증명을 통해 저의 입장을 밝히 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 시간만 미루다 2006년 6월 결혼과 함께 이사를 하 였습니다. 계약후 바로 점유 개시 및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주소는 제가 원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잠 시 옮겼다가 2006월 1월로 등록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임대아파트여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했는데 2005,6년이 시작으로 세입자 임차보증 금 및 여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정말 아파트 전체(200세대)가 시끄러웠고 그때는 주민자치 회까지 결성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측에서는 100세대는 분양업자로 하여금해서 받은 돈으로 세입자들을 준다느니 해서 일부 세입자들은 강제경매 및 압류 건으로 일부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는 부도나 나네, 머네 해서 늘 관리소가 시끄러웠고 경리직원도 한달이상을 못버 티고 나가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도 전에는 대표이사 대리인이고 관리소장하고 통화라도 해봤지만 매일 말만 바꾸고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저 말고도 돈 못받은 분 또한 여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집에 누가 살고 있어 가봤더니 어느 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자기네 회사도 돈을 못받아서 대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그분들도 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것들을 어 캐해야 할지 ( 이상이 계약 및 아파트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좀 길게 적은것 같네요 ) - 등기부 상은 2000년 2월 두번에 걸쳐 52억하고 10억 4천을 현 국민은행 저당이 설정되있고 제 가 주택임차권 등기 2006년 8월 설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07년 5월 설정(아마 회사에 서 분양업자로 위장한 듯한) 2.현재까지 법적 진행 - 2007년 9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 2008년 1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3.추심 후 진술최고서 -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부터 최고 진술서를 받았는데여 거기에 회사명의 금액은 2천 4백여만원 조금 넘고 저를 제외한 추심 4건, 가압류 1건 총 채권금액 7천7백여만 원 근데 법원하고 은행하고 확인해본 결과 법원에서는 은행에서 잔금이 있으면 공탁으로 할 테고 잔금이 없으면 종결된다고만 하고 은행에서는 자기네 채권이 있으니 이 금액을 줄수 없 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질문 및 향후 대응책 -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어느정도 상담도 받아봤는데여 조금씩 내용이 틀린것 같기도 해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해당이 되는지요 된다면 금액 은 ) (추심명령후 은행으로부터 최고 진술서만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건가여 아님 공탁, 그 후 배당이라든지 어떤 결과가 무조건 있어야 하나여… 계속적 기다리기만 해서 ) (경매를 진 행하면 근저당금액이 커서 세입자에게 전액 회수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껏 경 매 진행 상황은 경매기일까지 잡히고 감정가 5천5백에서 1,2차 유찰후 3차정도에 회사측에서 공탁을 걸어 취하시키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또한 낙찰가도 2천3백~4천까지 경우도 있고여 ) (임대아파트라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 권이 해당되는지 ) 마지막으로 이곳에 올라와 3년간 힘들게 번돈 여기에 묶여 저 뿐만이 아 닌 가족들 또한 정말 힘들어 하고 있네여 현재도 2007년 9월 지급명령 확정과 동시에 연 20% 이자도 발생하고 있어 현재 2백여만원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이유도 여러 정보에 도움이 되고 또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이쪽 법조계에 일하시 는 분들이 열람되셔서 여러 조언 혹은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같이 진행을 할까해서 정 말 제 마음의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튼 정말 긴 글인데 끝까지 읽어주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무한한 정보 및 조언 부탁드 리겠습니다. 참고로 답글 및 정보는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대방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 아닌바, 별도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 상황은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바, 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슬기로운 해결책은 그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인바, 현 상황에서는 회사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통한 환가를 하는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도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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