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에 관한 상담입니다.

Q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빌딩 내에 있는 목욕탕을 인수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목욕탕은 처음 해보는 지라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건물주인이 한 달에서 세 달 까지만 해보고 잘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년으로 하자고 하고 위와 같이 약속을 하여 전세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목욕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월세와 가스비, 전기세 등을 맞추어 내기도 빠듯했습니 다. 그리하여 처음 약속한 것처럼 목욕탕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자 건물주는 그리하겠다고 걱정말 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 두달이 지나도록 건물주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저는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어서 월세도 못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 달부터 건물주에게 만나자 고 요청하였으나 만나주질 않고 전화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욕탕은 오래되어 보일러실엔 가스가 곳곳에 세고 물탱크 물도 세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수리도 해주지 않아 목욕탕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험을 않고 도저히 목욕탕을 계속 운영할 수 없어서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까지 하고 문을 닫겠다고 말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번 달부터 가스비와 전기세도 내지 못하여 곧 가스가 끊긴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결국 내지 못한 월세와 가스비, 전기세를 합하면 전세비는 이미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에 모텔이 하나 있는데 저희 목욕탕 보일러를 사용하여 저희가 물을 대어주고 한 달 일정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저희측에서 목욕탕 폐업 신청을 하면 가스도 끊기게 될 것인데 모텔이 저희측으 로 피해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폐업 신청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걱정입니다. 건물주에게 여러번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했으나 항상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처음 3개월만 해보라는 말을 믿고 시작한 목욕탕 때문에 손해본 돈과 시간을 보상받지는 못하겠 지만 이 상태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을 서류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모텔 측과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증거가 확보된다면 목욕탕 영업을 그만둔 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여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