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문구 없는 상가 계약, 주인이 월세 부가세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Q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구십만 원으로 가게 계약을 하고(계약서 부가세 별도 표기 없음) 가게 공사 끝나고 나니 주인이 보증금과 월세에 부가세 10%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를 줘야 하나요? 주인이 임대수입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내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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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임대인이 계약 뒤에 부가세 10퍼센트를 따로 더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인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아 내도록 정하지만, 그 규정만으로 계약서에 적은 금액 외에 당연히 더 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내는 편이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제29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월세 90만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부가세를 뺀 금액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할 때 부가세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질문자는 90만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과정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말로라도 합의했다면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중개인의 설명처럼 당시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보증금 부분의 부가세 계산 방식은 월세와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보증금 1천만원의 10퍼센트를 그대로 더 내라는 요구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더 내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제38조에 따라 부가세 신고 때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으니, 부가세를 내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을 조건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 수입을 신고하는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 국세청 누리집에서 등록 상태를 조회해 보십시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세만 요구한다면 응할 이유가 약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니,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부가세를 내기로 합의한다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임대인이 부가세를 받아 놓고 신고하지 않는 문제는 임대인의 세법상 책임이지, 부가세를 낸 임차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도 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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