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증 외국인 비자대행 등 문의

Q

저는(중국교포) 일본에서 유학 마치고 현재는 일본기업에서 취업중입니다. 언니의 사건때문인데요. 언니는 현재 한국인과 결혼후 한국국적 습득 1. 해 정작 격증이 없이 외국인 비자 대행 2. 300만 정도의 액수를 3번정도 받아서 입관 직원에게 건내주어 불가능하던 비자를 취득하게 함. 하지만 반이상은 입관 직원이 가졌음. 3. 고객이 중국경찰서에서 빈 종이에 도장을 찍은 후 한국에 보내왔기에 그것을 칼러 카피하여 고 객의 실제 내용을 적어서 중국에 다시 보내서 그것을 기준으로 서류작성해오기를 위탁하려던 중 경기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왔음. 경찰청에서 수사가 온 이유는 좀전에 위장결혼을 진짜 결혼임으로 알고 서류를 대행 해줬기 때 문. 그것이 탈로 나면서 경찰청에서 찾아왔음. 냉용을 일단 가략하게 썼는데요. 이정도면 구속이 돼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얼마에요? 어느정도까지 죄를 작게 해주실 수 있는지요? 구속이 돼나요? 꼭 부탁 드립니다. 여기는 일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비용을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돼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범죄는 뇌물 공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죄책으 로 보입니다. 범죄로 본다면 중범죄이므로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전과가 없다면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 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전화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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