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고서 채권자인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 하려고 합니다. 법원의 지급결정 이후에도 채권의 양도 양수가 가능 한지요? 또한 양도 양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 채권을 회수하는데 제 3자에게 위임을 해줄수는 없 는지요.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제3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상거래에 관련한 채권을 허가받은 추심회사에
의뢰하는 것 외에는 변호사만 수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는 추후 채권자의 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 후 양도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