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달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집에 오면서 부터 (신랑이 1월부터 혼자 삶) 보일러가 자주 공장을 일으 켜 2번은 저희가 고쳤으며 3번째는 기사분이 물도 2군데서나 떨어지고 배관도 낙후되어 위험하 다고 하더군요, 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2군데나 더 있다고 주인하고 상의해 보라고 해서 전 화드렸는데 보일러 고친지 얼마나 안됐다면서 고칠 수 있는데까지 고쳐 보라고 고치고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기사분이 그냥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랑이 전화를 해도 그냥 끊어 버리고 받지도 않고, 기사분도 4번 정도 전화 드렸 는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내용증명서를 작성은 했는데, 신랑은 집을 비울때 주인이 돈은 제때 주지 않을까 걱정, 등기로 보낼 때 주인이 안받을까 걱정 이런 저런 걱정에 신혼재미 보다는 스트레스만 받고 있 습니다. 신랑 말처럼 정말 법정까지 가면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건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참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가며 내용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첨부해서 보내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바, 우선 바라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 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고쳐주거나 그 비용을 보전 해달라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자라면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받을 수 없을때 가압류를 경료한 다음 민사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후자라면 먼저 고친 후 그 비용에 대하여 구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얘기처럼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적인 문제에 비용이 걱정되는 상황 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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