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화가 이신데, 2006년에 그림 전시회를 하셨는데, 전시중 어는분이 오셔서 어머 니 그림사진을 몇장 찍어 가셨는데요. 전시작품 그림중 하나가 요즘 벽지 디자인으로 쓰이고 있는거에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흡사합니다. 미술협회에 문의 해보니 저작권 침해하고 하네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벽지회사는 ★★ 홈 인테리어 sheet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흡사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신 후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와 함 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 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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