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 집을 딸이 돈 주고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83세인 친정 엄마 집을 53세인 딸이 사려고 합니다. 그 집을 2006년에 2억 1500만원(실거래가로 등기함)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공시 가격이 그정도 돼요. 전세준 건 3가구로 모두 1억5천 만원입니다. 딸이 이혼하여 집은 없고 주식하는 돈은 1억 정도 있지요. 이럴 경우 돈을 주고 사도 증여가 되나요? 증여세는 어느 정도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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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사이의 매매는 법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따님이 자기 재산으로 실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가 시가보다 크게 낮으면 그 차액의 일부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사고 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따님이 주식으로 운용하던 1억원을 정리해 어머니께 보내고, 세입자 세 가구의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대가 지급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사이에 채무를 넘겨받은 경우에도 일단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예외로 둡니다. 전세계약서를 고쳐 쓰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따님이 진다는 점을 서류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가격은 2006년 취득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금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공시가격 등 다른 평가 방법을 씁니다. 같은 단지나 인근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부를 증여로 보는 경우를 단순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2억1,500만원이라면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이 1억6,500만원이 됩니다.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 6,500만원의 20%인 1,300만원을 더한 2,300만원 정도가 산출세액입니다. 10년 안에 어머니께 받은 다른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되고, 실제 세액은 신고 방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금은 반드시 따님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보내고, 어머니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식 매도 내역, 이체 내역, 전세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어머니 쪽에서도 집을 판 데 따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따님이 시가에 가까운 값을 자기 돈과 보증금 인수로 치르고 그 흐름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일부만 주거나 형식만 매매로 꾸미면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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