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분실된 거래처 물건 변상금을 마지막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Q

퇴직 전 거래처로부터 받지 않은 A/S건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 퇴직 후 전화가 왔다. 거래처 사장님은 그 물건을 (본인이 근무하던 시기에) 매장 직원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사와 통화했는데 매장을 다 뒤져보았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본인은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 회사 급여기준일은 15일이다. 보름치정도의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고, 회사 사장이 거래처 사장에게서 90만원이 입금되면 본 인의 급여를 송금하라고 했다고 재무담당 이사가 말했다. 거래처 사장은 본인에게 본인의 변상까지 합하여 110만원인데(재제작비 20만원 추가), 그 절 반 55만원을 본인에게 요구했다. 전부터 급여 제대로 받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있던차라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 일단은 조용히 넘기려고 그러자고 했다. 급여에서 차감해도 받을 금액이 있었으므로 그 잔액만이라도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16일 통화한 내역에선 재무담당 이사가. 그 전달 인상된 급여 20만원 차감하겠다고 했다. 최종 지급할 수 있는 급여금액은 367,000원 정도라고 한다. 일단. 급여는 너무 차감되어서 금일 21일 노동부에 접수시켰다. K14로 기억하는데, 반지와 반지에 셋팅된 5부 다이아몬드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고 있 지 않고, 추후 경찰에 신고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혹 본인이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신고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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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상금이나 이미 올려 준 급여를 마음대로 빼고 남은 금액만 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한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물건의 변상 책임은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할 문제이고, 급여 지급과 묶어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7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남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제36조 위반 문제가 됩니다.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와야 급여를 주겠다는 조건도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이전 달에 인상된 급여 20만원을 다시 빼겠다는 것도 이미 정해진 임금을 사후에 깎는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5만원 변상에 응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때 어떤 조건으로 말했는지 기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변상 책임은 민법 제390조나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생깁니다. 인수인계를 마쳤고 거래처 사장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질문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은 회사나 거래처가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물건을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조사하게 되고, 질문자는 아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재무담당 이사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인수인계를 한 날짜와 내용도 함께 적어 두세요. 조사 결과 체불이 확인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와 변상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거래처가 변상을 원한다면 질문자의 잘못을 증명해 따로 청구해야 하고, 질문자는 그 청구가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상에 응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더라도, 그 뒤 회사가 조건을 바꿔 급여를 추가로 공제하려 했다는 사정은 진정 과정에서 함께 설명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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