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 올렸는거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약재고를 정리할때 을이 함께 있다가 자기가 바쁘다고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국 인수 인계시 약재고를 계산할때 인수인계한날에 다같이 약을 세서 그 약값을 계산해서 그 돈을 줍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국이 그러한 것을 볼때, 약 재고를 파악하고 있음을 을이 알고 있 었고 현장에서 재고 정리도 같이 하다가 볼일 보러 갔습니다. 을에게 이것두 알렸구요 그리고 인수한 후에도 그 약재고를 바탕으로 을이 약을 반품하고 남 은 약값을 계산한겁니다. 그래도 그 파악한 재고가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을은 자기도 다시 계산해보고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만 준 것에 대한 이유라 던지 아님 1000만원에 대한 계산 근거가 없다면 을은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만 줘도 되 는 것인가요? 자기가 다시 계산한 것과 갑이 계산한 것과 비교해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면 갑은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나 관행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에 대한 법적 효과를 주장하는 의뢰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추후 있을
소송시 효과가 있습니다. 비교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은 없는바,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