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7일 이내에 하는건데 벌금 우편물이 집에 발송된 후 7일이죠?

Q

죄송한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절도를 해서 차량을 부셨는데요 벌 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 저곳 많이 물어봤는데 여전 제가 항소 를 하면 검사가 괘씸해서 항소할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분은 제가 항소를 한다고 해서 검사가 그걸 보고 항소를 할 것은 아니라고하고 어떤 분은 항소는 절대하지 말라고 검사가 항소한걸 보고 부대공소한다고 절대 하지 말라는데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그럼 검사 몰래 항소할 수 있지 않나요? 7일 법원 문 닫는 시간에 항소하면 검사가 그걸 알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 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소가 7일이내에 하는건데 벌금 우편물이 집에 발송된 후 7일이죠?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고, 별도로 판결문 을 신청하지 않는한 송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항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가 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검찰에서 항소 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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