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새로운 채권자

Q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버지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최근 모르던 채권자에게 이행권고 결정문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에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소극 재산목록에 이번 채권자는 빠져 있습니다.적극재산은 전무합니다.) 2007.8.19 이행 권고 결정문받음(서 x보증보험) 2007.12.3한 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적극재산이 저무한지라 신문 공고는 생략했습니다. 2007.12.6서 x보증보험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재판대기중) 2008.4.18 한x자산관리공사로부터 아버지연보증에 관련하여 채무를 상환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 문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x자산관리공사의 채무는 한 정승인을 받을 당시 몰랐던 채무이고 이제 알게 되었 는데 한정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지금 받아놓은 한정승인이 이번에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또한 적극재산이 없어 신문공고를 생략했는데 이게 이번 소송에 문제가 될런지요? 답답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고를 하였다면 그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잔여 가액의 한도내에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 입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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