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cctv 고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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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도움이 될까 문을 두드립니다 08년 4월12일 낮(점심시간) 12:00 ~12:20 사이 삼실에 도둑이 들어가 방안데 넣어둔 지갑을 훔 쳐감 분실물(지갑, 현대 카드 2, 법인카드 1, 은행 보안카드 3장, 삼성생명 대출 카드, 신분 증 2, 면허증, 현금 3만원) 피해 금액 : 현금 3만원, 현대 카드 현금서비스 100만원 삼성 대 출 카드 52만원 카드사 확인한바 12시16 분경 4차례 걸쳐 현금인출 확인 경찰에 사고 접수후 형사분들과 함께 해당 은행측에 가서 cctv 보여줄것을 요청하여 신분확인후 담당자와 함께 기 계실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cc tv작동중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언뜻 보기엔 은행측 직접관리가 아니라 외주처리하고 있는듯 보였고 담당자 확인과정에서 우왕좌왕 하는걸 보고 참 답답함을 느꼈었는데 문제는 cctv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첨엔 기계실로 들어갈 땐 아무말 없더니 이것저것 뒤적이더니 1주일전부터 cc tv가 고장났다 는 겁니다 그럼 atm기계에 찍힌 사진아라도 보여달라 해서 멜로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가볍게 쓰고 있고 마스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질만 좋았더라면 쉽게 범인을 알아 볼수 있는 상황이였씁니다 4커트 찍혔는데 정면으로 얼굴이 환희들여다 보였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않아 형상만 보였을 뿐 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상황 cctv만 제대로 작동만 하였더라도 금방 신원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제 근 처 주위에서 이와같은 절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1. cctv로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은행측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상담2. 승인을 해준 카드사나 보험사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알아본바론 비밀번호 누출이기 때문 에 이들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군요) 상담 3. 범인을 잡게 되면 잃어버린 모든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형사분께선 절도는 형사입건이기 때문에 합의란도 없고 100% 돈을 회수하긴 힘들다 하더라구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 려 주세요 민사소송까지 걸어 받아야 하는건지 어떤 절차가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네요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보험, 펀드, 적금, 학원 중단한 상 태입니다 여유있게 산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없는 살림에 한달 생활비를 도둑 맞았으니 한두달은 힘겹 게 보내야 할 듯합니다 은행측근무태만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한 상태구요 민원이 처리 된다 하여도 은행측은 사 과만 할 것 같은데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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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은행 측의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절취 금원 에 대한 지급의무는 절도범에게 100%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 의무는 인 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를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카드회사나 보험사 측에서는 비밀번호 유출이기 때문에 배 상 책임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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