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수인계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Q

점포는 약국입니다. 1월 4일경 인수인계를 했고 저는 약국을 넘긴 사람(갑)입니다. 편의상 약국을 받은 사람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수 인계시 돈계산에서 발생했는데 약국에는 약재고가 많고 약 도매상과 제약회사 거 래도 20군데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시 남은 약 재고만큼의 돈을 계산해서 을이 갑에게 주기로 하고 . 도매상과 제약회사의 잔고(채무)는 갑이 다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재고를 1월 4일에 수량과 개수파악을 하고 계산을 하니 천오백만원 가량 나왔는데 을 이 계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천만원만 주고 더이상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이것을 받을 방법을 문의를 해보았으나 1월 4일 약 재고를 갑이 증명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엑셀파일에 적은것이 있으나 혼자 적은것은 증거가 안되고 이를 증명할 사람이 있어야 한 다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사람이 가족도 가능한가요? 그때 약재고 파악시 언니랑 동생이랑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2.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중 제가 도매상에 결제해야할 금액이 천만원가량 남았습니다. 아직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약값 다 받은 후에 쓸려고 아직 쓰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점포를 인수인계시 상호가 같고 업종이 같으면 채무도 인수인계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제가 도매상에 채무를 을에게 인수했 으니 을에게 받으라고 한다면 채무가 인수 되었다는걸 갑이 증명해야 하나요? 아님을이 증명해야 하나요? 그걸 그걸 증명할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재고 파악시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할 증인은 의뢰인의 언니나 동생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상 대방 측에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법원에서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 로 상대방 측의 사람을 새로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도 계약시는 위 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사이의 계약 체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도매 상의 동의 혹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도매상을 포함하여 명확한 계약서 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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