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포크레인 운전기사겸 차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중에 레미콘을 담아두는 통을 청소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인부가 그통에 부딪혀 인부가 넘어지면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건설회사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사고자 인부는 산재처리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라고 하면서 산재처리한 보험급여 부분을 구상 금 청구라 하여 저한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부탁드립니다. 통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인부가 지나가다가 다쳤는데 그것을 제가 다 책임지라는 건 너무 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요 금액도 얼마안되면 좀 부담할수도 있는데 천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의로인께서는 기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던 사용자로 보이지 않는바, 법
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금원을 부담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과실
이 있기는 하였으므로 구상금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답변을 드려 미안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