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증에 의한 압류추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굉장히 급하게 된 사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06년 7월경에 공증을 해줬습니다. 상대는 제 집에서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 정신지체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인적관계는 안 쓰겠 습니다.) 목을 조르는 등 미칠 듯한 모습에(평소에 같이 살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그 전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서 공증했습니다. 제가 줘야 할 금액은 1800 정도입니다. 그런데 4500을 공증해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데리고 있었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으며 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 돈을 주면서 있었기에 무조건 4500이라고 말해서 그냥 공증해준 것입니다. 같이 살면서 본인이 아니까 또 남은 돈을 어차피 제가 집을 따로 구해서 줄 거라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많이 싸우고-뭐, 피터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매우 고통스럽죠.) 제가 다니던 직장에 막 전화해서 두번이나 직장에서 나오게 되기도하고요. 저도 심한 말들을 하게 되면서, 얼마전 임대아파트를 구해서 돈을 주어 나가게 됐습니다. 자고 나니 몰래 없어졌더라고요. 나머지 돈을 주려고 저한테 있는 조그만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나간 후 <정본 재도 부여 통지서 - 약속어음>이 왔고 알아보고 법원에 물어보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가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의 보증금 (2500만) 4월 15일자로 용인됐다고 나오고요.(채권자와는 전혀 연락처도 아무것도 안 되고요.) 또 제 집(전세임대를 주고 있습니다.)에도 강제경매신청됐더군요. 이건 제 집의 세입자가 뭐 왔다고 전화 와서 알게 됐고 경매종합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매각입찰목록이란 게 들은 채로 우편이 왔는데 청구금액이 4500입니다. 종국결과는 미종국,종국일자 없고, 사건항고/정지여부 공란으로 돼 있고 당사자에 제가 채무자겸 소유자로 돼 있고 신청자가 채권자로 돼 있네요.(이게 현재 강제경매신청이 결정난 상태인가요?)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 상태에서 뭘 먼저 해야 하는지... 1. 청구이의의 소가 있고 즉시항고가 있던데, 어떤 게 좀더 나을지. 2. 만에 하나 청구이의의 소와 즉시항고는 둘 중 어느 하나가 기각돼도 어쨌든 둘 다 낼 수 있 는 건가요? 3.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저한테 어떤 게 나을지 참고로 채권자는 세번 정도 거의 완전히 죽을 상태였는데, 제가 2003년경부터 계속 살려내고 병원비(굉장히 많이 듬.) 대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도중 2년은 인근 사회복지 주거시설에 서 저한테 왔다갔다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 저한테 맡긴 돈은 저랑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 제가 주식에 넣었다가 좀 많이 잃었었고요. 채권자 본인도 제 주식계좌, 은행계좌 전부다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고요. 점점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다가 집 팔아서 준다고 얘기했었고 집을 내놓고 있었고요. 그 돈이 생긴 것도 아무튼 사연인 좀 많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 완전히 온몸에 열이 나고 혼비백산합니다. 집 판다고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인 데다가 거기 세입자 전세금도 꽤나 되는데. 강제경매와 제 전세금 채권압류 및 추심집행의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청구이의의 소나 아니면 즉시항고를 각각 똑같이 제기하고 또 각각 뭘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와 즉시항고 중 어떤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돈을 줄 땐 장애인 수급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제가 CD에서 뽑아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기타 장기간 병원입원치료나 등등도 많고요. 아참, 그리고 채권압류추심 제 전세보증금에도 4500 청구했고, 제 집 강제경매도 4500이 똑같이 신청돼 있습니다. 공증은 4500이었고요. 실제는 1800 정도고요. 공증사무소에 전화해봤더니, 채권자가 공증서류를 나중에 또 하나 달라 그래서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증사무소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 없는 거라면서요. 아차, 또 중요한 게 추심명령은 저는 무슨 청구이의소나 즉시항고를 못하고, 제3자채무자만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기타 사연이 좀 많긴 합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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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공정증서는 법원에 제출되면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는데, 금전채권에 한해서는 공정증서에 재산을 강제집행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약속을 넣어두면 채 권자는 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음·수표 등의 공증이 있는 경우 공증을 할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전상의 의무 이기 때문에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약속어음금에 대해서 공증을 한 경우인 경우로 보이며 공증의 강력한 효력때문에 실질적인 채무가 1800만원임을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부동산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청구채권이 일부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의 채무가 480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상대방이 해두었기때문에 이를 주장,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이의소를 하면서 위 강제집행을 임시로 진행을 막기위해서는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 을 하여 강제집행 진행을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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