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집 구입자금을 2005년 7월 경에 계좌 입금하여 당시 약혼자와 연명으로(현재는 결혼) 등기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모와 성격 탓이든 나 몰라라 하여, 구입자금 액수와 관계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 등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 합니다.
사안의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데,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부모
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의 해제효과가 미치지 않는바, 현 상황에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